본 계약은 '프리엘'(이하 "사업자"라 함)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본식 스냅 촬영 및 앨범 제작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및 예약금]
1. 계약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촬영 문의 후 예약금을 입금하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여 확정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예약금 입금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촬영일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잔금은 예식일(촬영일) 7일 전까지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상품의 세부 구성(앨범 페이지 수, 인화 매수, 데이터 제공 여부 등)은 계약 시점의 상품 설명을 따릅니다.
2. [보정의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정 작업은 색감, 밝기, 트리밍, 피부 톤 정리, 기본적인 라인 정리를 포함합니다. 단, 성형 수술에 준하는 과도한 보정, 배경 합성, 타인의 삭제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수정 요청] 앨범 제작 전 수정본에 대한 컨펌(확인) 과정이 있으며, 재수정 요청은 최대 2회로 제한합니다. 이후 추가 수정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촬영은 예식 시작 90분 전(신부대기실 도착 기준)부터 폐백(또는 연회장 인사) 종료 시까지 진행됩니다. (상품별 상이할 수 있음)
2. "이용자"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예식 식순, 특이사항, 원판 촬영 여부 등을 촬영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측의 사유(지각, 예식 시간 지연 등)로 인해 촬영 시간이 단축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미촬영된 컷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1. [제작 기간] 사진 셀렉(선택)일로부터 약 90일(3개월) 소요됩니다. 단, 성수기 등 작업량이 많을 경우 사전에 안내 후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셀렉 기한] "이용자"는 원본 데이터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사진을 셀렉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락 없이 3개월 이상 셀렉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베스트 컷을 선정하여 제작하거나 제작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보관] "사업자"는 상품 배송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간 원본 데이터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합니다. "이용자"는 상품 수령 후 반드시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촬영일 9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전액 환불
● 촬영일 60일 전까지 취소: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발생
● 촬영일 30일 전까지 취소: 총 상품 금액의 50% 위약금 발생
● 촬영일 30일 이내 ~ 당일 취소: 총 상품 금액의 100% 위약금 발생 (환불 불가)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촬영일 7일 전까지 통보 후 취소 : 계약금 환불 + 계약금의 100% 배상
● 촬영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 기납부 금액 전액 환불 + 총 상품 금액의 100% 배상
1. [데이터 망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촬영 원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상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 촬영 데이터 전부 멸실: 기납부 금액 전액 환불 + 총 상품 금액의 100% 별도 배상 (합계2배 보상)
● 촬영 데이터 일부 멸실: 멸실된 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보상 (단, 주요 행사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위자료 포함)
2.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국가적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및 기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우천이나 교통 체증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촬영된 사진의 저작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초상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촬영된 결과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포트폴리오 용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포트폴리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촬영일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